상여금 계산기 사용법 완벽 가이드
상여금 실수령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단계별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상여금 계산기란 ?
상여금 계산기는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하면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. 연말정산이나 상여금을 받을 때 실제로 얼마나 받게 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개인 재정 계획 수립에 매우 유용합니다.
2. 상여금 계산기 사용법 - 절차
1단계: 급여 유형 선택
계산기 상단에서 연봉 또는 월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- 연봉 선택: 연간 총 급여액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
- 월급 선택: 월 단위 급여액을 알고 있을 때 (권장)
2단계: 급여 금액 입력
선택한 유형에 따라 해당 필드에 만원 단위로 금액을 입력합니다.
| 선택 유형 | 입력 방법 | 입력 예시 |
|---|---|---|
| 연봉 | 연간 총 급여 (만원) | 4000만원 → "4000" 입력 |
| 월급 | 월 총 급여 (만원) | 300만원 → "300" 입력 |
TIP: 숫자 입력 시 자동으로 천단위 구분 기호(,)가 표시됩니다.
3단계: 비과세액 입력 (선택사항)
비과세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으로,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.
비과세액에 포함되는 항목들
- 식대 (월 20만원 한도)
- 차량유지비 또는 자가운전보조금
- 육아수당
- 기타 법정 비과세 항목
입력 예시: 식대 10만원 + 차량유지비 5만원 = 15만원 입력
4단계: 부양가족수 입력
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총 인원수를 입력합니다. (연말정산 기준)
| 가족 구성 | 입력할 숫자 |
|---|---|
| 본인만 | 1 |
| 본인 + 배우자 | 2 |
| 본인 + 배우자 + 자녀 1명 | 3 |
5단계: 자녀수 입력 (해당자만)
만 7세 이상,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합니다.
주의사항: 만 7세 이상, 만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월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.
입력 예시:
- 8세, 15세 자녀 → "2" 입력
- 5세 자녀 → 해당 없음 (제외)
- 22세 자녀 → 해당 없음 (제외)
6단계: 계산 실행
모든 정보 입력 완료 후 "계산하기"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결과가 표시됩니다.
3. 계산 결과 분석하기
1) 4대보험 공제액 이해하기
| 보험 종류 | 공제율 | 계산 기준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5% | 과세소득 |
| 건강보험 | 3.545% | 과세소득 |
| 요양보험 | 12.27% | 건강보험료 |
| 고용보험 | 0.9% | 과세소득 |
2) 세금 계산 방식
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주민세는 소득세의 10%로 계산됩니다.
3) 최종 실수령액 확인
계산 결과 하단의 "예상 실수령액(월)"이 실제로 받게 될 금액입니다.
4) 계산 결과 수정 및 재계산
- 수정하기: 언제든지 입력값 수정 후 "계산하기" 버튼 재클릭
- 초기화하기: "초기화" 버튼으로 모든 입력값을 한 번에 삭제
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A: 기본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, 상여금이 많을 경우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특히 연간 소득이 높아지면 누진세율에 의해 세율이 증가합니다.
A: 회사 급여명세서에서 "비과세" 항목을 확인하시거나,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정확히 모르는 경우 해당 필드를 비워두고 계산하셔도 됩니다.
A: 회사별로 적용하는 복리후생비, 노조비, 기타 공제 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또한 개인의 근로소득세 신고 상황이나 연말정산 내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A: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에 대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과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별도의 사업소득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